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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1년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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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 19~34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1년간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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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조건
연령조건 | 거주조건 | 소득 및 재산 조건 |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1.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자 |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에 충족해야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 금액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원하며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접수이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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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대리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이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후 방문 하여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매뉴얼 및 신청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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