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ocial Issues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IAN_22 2023. 8. 27.
반응형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187만 명 ,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확히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오니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지출 하신 분들은 8월 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반응형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연간 본인 부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8월경 연 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지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은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10 분위는 고소득층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3 분위에 해당하는 소득자가 120일을 초과하여 병원 진료나 입원을 했다면, 168만 원만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비 본인 부단 상한제 제외대상

MRI, 보험료 체납 후 진료, 기타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등은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 부담총액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