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정책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1년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 19~34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1년간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조건 연령조건 거주조건 소득 및 재산 조건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1.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2023. 7. 13. 이전 1 다음